이민국, 지난 28일부터...수수료 1410불
연방 이민국(USCIS)이 H-1B(전문직 취업비자) 청원을 위한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 지난 28일부터 재개했다.
지난 3월, 2018-2019 회계연도 H-1B 신청서 사전접수를 앞두고 USCIS는 전년에 이어 다시 급행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해 4월2일부터 지난 25일까지 급행서비스를 중단해 왔다.
많은 한인들은 급행 수수료를 지불하고 급행처리 신청서(I-907)를 접수해 왔다. 일반 처리기간이 6개월가량인 것에 반해, 급행서비스는 15일안에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서비스 재개로 현재 H-1B 비자 신청서가 추가서류제출(RFE) 등의 사유로 계류 중인 신청자들은 수수료를 지불하면, 급행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 1225달러인 급행서비스 수수료를 지난해 10월부터 1410달러로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