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한인여성, 부당요금 받아내
우버를 이용하는 한인들은 크레딧카드 명세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겠다. 최근 10분 라이드 거리에 10달러 요금을 예상하고 우버를 이용했다가 50달러 요금이 부과된 것을 발견하고 부당한 청구 요금을 돌려받은 한 젊은 한인여성의 이야기를 애틀랜타 CBS46뉴스가 보도했다. 화제의 주인공인 앨리샤 최씨(Alicia Choi)는 “우리는 애틀랜타 다운타운에서 미드타운으로 우버를 이용해 라이드를 받았다. 거리는 시간상으로는 10분, 거리로는 1.5마일로 요금은 10달러를 예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씨에게는 우버 차량 안에 토(Vomit)를 했다며 클리닝 수수료까지 합쳐져 총 50달러가 부과됐다. 우버 드라이버는 우버 측에 차량 뒷좌석에 토를 한 사진을 보냈다. 최씨는 이 억울함에 대해 가만히 있지 않고 클레임을 걸기로 결정했다. 최씨는 개발업자인 남자친구에게 부탁해 사진을 검토하도록 했으며 이 사진이 실제로는 1년전에 촬영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요즘 전국적으로 일부 라이드 공유 운전사들이 이러한 식으로 승객을 우롱해 부당요금을 받아내는 ‘토밋 프러드(Vomit Fraud)’ 피해자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최씨도 그 중 한 명이 된 것이다.
우버 웹사이트에 따르면 우버 기사들은 각종 명목의 수수료들로 최대 150달러까지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최씨는 결국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우버 측은 기사들이 제기하는 수수료 부과 요청 과정을 개선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이러한 피해 사례들을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CBS뉴스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