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크로스 현대건설기계 벌금
노크로스에 본사를 둔 현대건설기계 미주법인(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Americas)가 에어 에미션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수입 엔진을 부정으로 판매한 사실을 인정한 후 19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20일자 AJC가 보도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한국에 본사를 둔 현대중공업의 자회사인 이 회사는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을 위반한 엔진이 포함된 건설 장비를 알면서도 수입했다. 연방 소송 서류에 따르면 이 회사에 채용된 한 컨설턴트가 현대건설 기계 측에 이 사실을 알렸으나 회사 측은 컨설턴트의 충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이 장비를 수입하고 판매했다.
또한 연방 소송장에 따르면 이 회사는 청정대기법을 준수하지 않은 엔진을 얼마나 수입했는지 그 숫자에 관해서 환경청(EPA) 측에 의도적으로 공모해 거짓말을 했다. EPA 관계자는 “이번 케이스는 EPA와 우리의 법 집행 행정 당국은 절대로 수입업체들이 미국의 환경 법을 위반해가면서 공중 보건 및 안전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다”라고 말했다. 1963년 통과된 청정 대기법은 신규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환경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현대건설 기계 미주법인 측은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벌금 및 5년간의 프로베이션 기간의 플리딜(Plea-Deal)에 합의했다고 기사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