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북부지검 "전 IRS 직원 징역형 판결"
전 애틀랜타 연방국세청(IRS) 직원이 가중 아이디 절도(Aggravated Identity Theft) 혐의에 대한 유죄 평결로 2년 징역을 언도받았다고 조지아 연방북부 지방 검사국 오피스의 박병진 지검장이 15일 발표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피고 스테파니 파커는 IRS 애틀랜타 오피스에서 2012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납세자들의 전화 문의를 받는 업무를 했었다. 납세자들의 전화를 받는 동안 파커는 납세자들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주소를 획득했다. 최소 5건의 케이스에서 피고인은 납세자 본인들의 허락 없이 그들의 실명과 개인정보들을 사용해 허위로 택스 리턴을 전자 신청했다. 택스 리턴은 피고인의 친구들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도록 했다.
피고인은 최소 한 건의 케이스에서 입금된 택스 리턴을 인출해 그 일부는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해 개인 용도로 지출했다. 2년의 징역 판결 외에도 피고인은 IRS측에 5964달러를 배상해야 하며 1년 보호관찰 형도 언도 받았다.
박병진 지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