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세무사 준비반, 애틀랜타 2차강의 시작
연방 공인세무사(Special Enrolled Agent) 시험 준비반 2018년 제2차 오프라인 교육이 지난 15일부터 둘루스 노아은행 빌딩에서 시작됐다.
공인세무사는 세법문제 등 연방국세청을 상대해야 하는 모든 업무에 있어서는 공인회계사(CPA)나 변호사 자격과 동일한 권위를 인정받는 자격증이다. CPA나 변호사는 주정부에서 발급하지만 세무사는 연방 정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다.
지난 1987년부터 전국 14개 도시에서 공인세무사 준비반을 운영해온 장홍범 교수는 “공인세무사는 영어 독해력만 있으면 소정의 준비과정을 거쳐 무난히 합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애틀랜타 지역의 강의는 지난 9월에 이어 이번이 올해 2번째다.
장 교수에 따르면, 지난 9월 준비반에 참석했던 수강생들의 60% 가량이 전과목 혹은 일부 과목에 합격했다. 지난 14일 정규강의에 앞서 무료설명회를 개최한 장 교수는 “애틀랜타는 3년에 한 번씩 강의해왔는데, 최근 애틀랜타에 한인 유입이 많아진 것 같다”며 “지난 번 강의를 수강하지 못한 한인들을 위해 이번에 다시 강의를 오픈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 시험 과목은 3개이며, △파트1 = 개인소특세, 상속세와 증여세, 개인연금 △파트2 = 사업, 주식회사, 비과세 단체, 회사 연금 △파트 3= 일반 룰, 납세대리업무, 이의신청, 과세 및 징수 절차 등이다.
강의 교재는 4권이며, 시험 과목당 각 1권씩 그리고 세무보고 양식 1권이다. 이날 장 교수는 “세법은 세금 걷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며 “단순암기보다는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시험 패스에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실제 업무에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세금보고가 진행된다”고 전한 장 교수는 “세무사 자격증 취득은 시작일 뿐이며 실제 업무에서 전문가는 경험이 누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번 수업에서는 연방 개인 소득세와 법인소득세,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 개인연금 및 회사연금등 세법전반을 공부하게 된다. 평소 궁금했던 세금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문직 취업이나 세무회계사무실 개업도 가능하다.
세무사의 업무는 장부정리, 판매세 보고, 직원 세금 보고, 연방 소득 세금 보고, 연금 업무, 상속 계획 등 재정 상담, 세무감사대행 등이다.
시험일자는 수험생이 원하는 스케줄을 선택할 수 있으며, 3과목 각각 응시가능하다. 1년에 과목별로 4회까지 재응시 가능하며, 1과목 합격하면 2년 이내에 나머지 과목들을 합격해야 한다.
한편, 15일부터 시작된 시험준비반은 오전반은 10시, 오후반은 7시부터 각각 3시간씩 주 4회(월, 화, 목, 금) 실시된다. 하나를 등록하면 오전, 오후 중복 수강도 가능하다.(문의= 714-393-2238 △카톡 아이디=eatax)
지난 14일 열린 공개설명회에서 장홍범 교수가 강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