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무부, 12월 영주권 문호 발표
최대 6주 진전...취업1순위도 잰 걸음
12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1순위 우선일자가 급진전됐다.
연방 국무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1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1순위 승인일은 12주 진전됐으나 접수일은 동결했다.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서 유일하게 컷오프 데이트가 있는 1순위에서 최종승인일(Final Action Date)은 2017년 6월 1일로 3개월이 진전됐다. 그러나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18 년 6월 1일에서 제자리 걸음했다.
취업 2-5순위의 승인일과 접수일은 모두 오픈됐다.
석사학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취업이민 2순위와 학사학위자들의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은 최종 승인일과 접수가능일이 모두 오픈됐다.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과 취업이민 5순위인 투자이민도 모두 오픈됐다.
해당 신청자들은 첫단계인 노동부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만 승인받으면 2단계인 취업이민 페티션(I-140)과 영주권신청서(I-485)를 동시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대면 인터뷰의 실시로 I-485를 접수한 후에는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신청자들의 인내심을 필요로 하고 있다.
12월 가족이민의 경우 승인일이 3주 내지 6주 진전됐고 접수일은 4순위에서만 8개월 진전됐다.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일이 2011년 8월 8일로 가장 많은 6주 진전됐으나 접수일은 2012년 3월 8일에서 멈췄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2A 순위는 승인일이 2016년 10월 8일로 3주 개선됐지만 접수일은 2017년 12월 1일에서 동결됐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2년 2월 15일로 6주 진전됐으나 접수일은 2014 년 3월 22일로 동결됐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6년 8월 1일로 3주 진전됐지만 접수일은 2007년 1월 8일에서 멈췄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5년 4월 22일로 4주 진전됐으며, 접수일은 2006 년 2월 1일로 무려 8개월이나 급진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