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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을 하다보면, 사이렌이 울리고 순찰차가 달려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경찰차에 붙은 명칭은 폴리스, 셰리프, 패트럴로 각각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A. 한국에서는 법 집행관의 명칭이 경찰(Police)로 통일돼 있는데 미국의 경우 지역 특성이나 역사에 따라 각각 다른 이름의 집행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차이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경찰관(Police Officers)
경찰은 가장 일반적인 법 집행기관으로써, 주로 각 시 정부가 자체 경찰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카운티, 주, 대학, 병원, 교통국, 준정부기관에서 경찰조직을 운영하기도 한다. 경찰관은 무장하고 근무하며, 경찰 정복을 입고, 비상조명과 사이렌을 갖춘 순찰차를 운전한다. 경찰관은 범인을 체포할 수 있으며 영장을 청구한다. 또한 시민들과 시설들을 보호하는 일을 한다.
주 경찰이 주도에 별도의 인력을 배치해 주청사, 주법원 등을 지키기도 한다. 경찰국 신설여부는 전적으로 시 정부의 결정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뉴욕주 셸터 아일랜드 타운의 경우 인구가 2200명에 불과하지만 10명의 경관으로 구성된 경찰국(SIPD)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인구가 5만명이 넘는 캘리포니아주 세리토스시는 경찰국을 운영하지 않고 LA카운티 셰리프국에 치안유지를 맡겼다.
▷셰리프(Sheriff, 보안관)
한국에는 없는 법 집행관이며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셰리프국의 최고 책임자다. 경찰과 달리 셰리프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으로 출발했다. 그래서 지금도 셰리프는 아직도 카운티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셰리프를 사임한 뒤에 정계로 뛰어들기도 한다.
셰리프국은 카운티 치안을 위해 활동하며, 법원과 구치소의 치안유지, 범죄인 이송 등의 업무도 맡고 있다. 전국 49개주에 세리프가 있는데 카운티가 없는 알래스카에는 없으며 일부 주에서는 셰리프가 세무 담당업무를 처리하기도 한다. 우리가 평소에 도로나 사건현장에서 만나는 집행관은 셰리프가 아니라 부보안관(Deputy Sheriff or Deputies )들이다.
물론 부보안관도 경찰과 똑같이 교통위반 같은 단속도 할 수 있으며, 일부는 검시소를 운영하기도 한다. 간혹 시경찰을 운영할 수 없는 작은 규모의 시정부와 계약을 맺고 치안유지 임무를 대행하기도 한다. 몇몇 카운티에서는 셰리프국과 카운티 경찰국을 동시에 운영하기도 한다.
▷레인저(Rangers)
텍사스주에 있는 레인저는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일반 법집행관으로 경찰의 상위 기관이다. 또한 다수의 공립공원, 산림청 등이 공원 레인저, 산림 레인저를 운용하고 있으며, 주로 경찰력이 없는 곳에서 시설 및 자연 보전 업무를 수행한다.
▷고속도로 순찰대(Highway patrols)
대부분의 주정부는 고속도로 순찰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Trooper'라는 호칭을 갖기도 한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사실상 주의 경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마샬(Marshal)
마샬은 법원의 법집행관이다.
먀샬은 법원 및 법원 직원을 위한 안전을 제공하며, 소환장 및 체포영장을 발급할 수 있다.
연방 마샬은 전국에 존재하는 90개소의 연방법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수감자를 이송하고 증인 보호 프로그램은 운영하기도 한다.
도시 마샬은 시, 지방법원 등에서 소환장을 발급하고 법원의 보안을 제공한다.
▷ FBI
연방정부가 관할하는 법집행 기관으로는 한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연방수사국(FBI)이 있다.
FBI의 주요업무는 테러방지, 적국의 정보활동 차단, 사이버 공격 예방, 화이트 컬러 범죄 퇴치 등이며 은행강도, 마약, 우편사기 등의 범죄도 담당한다.
경찰차와 셰리프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