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안 발표...푸드스탬프-메디케이드-메디케어D 추가
60일 관보게시후 시행... 오바마케어, 피치케어, WIC는 제외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복지(Public Charge)의 혜택을 누린 이민자에 대한 영주권을 기각하려는 시안을 발표했다고 지난 23일 의회전문지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방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공공복지 혜택을 누리는 이민자의 경우 ‘합법적 영주권’이 기각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안을 온라인으로 발표했다.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는 기존의 SSI 현금보조와 TANF 웰페어가 유지됐다. 또한 신규 추가된 사유는 푸드 스탬프(SNAP),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메디 케어(시니어 의료보험) 파트 D인 처방약, 정부지원 롱텀케어, 섹션 8(주택 바우처) 등이다.
서류 미비 이민자들은 대부분 연방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 법안 시행되면 합법적 이민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토부측은 “이민자의 가정의 자급력을 높이고, 미국인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이번 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인 우선을 기치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유학생비자나 취업비자를 소지한 이민자가 생활고로 미국 태생 시민권자를 포함한 자녀의 SNAP와 가족의 메디케이드, 노부모 들의 메디케어 처방약이나 롱텀케어, 주택보조를 이용하는 케이스는 영주권 기각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국토안보부측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한해 38만2000명에게 영향이 미칠 것으로 추산했다.
다행인 것은 초기 유출된 초안에서 고려됐던, 몇 가지 사유가 공식 안에서는 제외됐고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제한은 없다는 것이다.
영주권 기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정부복지 프로그램으로는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 CHIP(Child 's Health Insurance Program, 아동건강보험, 조지아주는 피치케어), WIC(여성, 어린이 영양지원프로그램), EITC(저소득층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이다.
이에 앞서, 이 법령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이달 초 적어도 18개 주에서 공공 복지 혜택 서비스 수령액이 기존보다 최대 20%까지 하락했다.
한편, 이에 발표된 안은 규정에 따라 연방 관보에 게재한 후 60일동안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최종안은 이르면 내년초부터 시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