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국, 급행서비스 15% 인상...내달 1일부터 적용
이민국 급행서비스 수수료가 내달부터 15% 가량 인상된다.
연방 이민국(USCIS)은 현재 1225달러인 급행서비스(Premium Service) 수수료를 내달 1일부터 1410달러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율은 14.9% 에 해당한다.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서(I-129)나 취업 이민청원서(I-140) 등에 적용되는 급행서비스는 해당 신청자의 이민서류를 말 그대로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서비스다.
많은 한인들은 급행 수수료를 지불하고 급행처리 신청서(I-907)를 접수해 왔다. 일반 처리기간이 4-6개월인데 반해, 급행서비스는 15일안에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인상 배경에 대해서 USCIS는 “지난 2010년 이후 급행서비스 수수료는 인상된 적이 없다”며 “심사 기간 준수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수수료 상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USCIS는 지난 2010년 이후 인플레이션의 변화율을 적용했다.
USCIS는 인상된 수수료를 추가 직원을 고용하고 정보기술 시스템 개선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판결 및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USCIS는 “업무 중단을 최소화하면서 급행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USCIS과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홈페이지(uscis.gov)를 방문하거나 트위터(@uscis), 인스타그램(/ uscis), 유튜브(/ uscis) 및 페이스북(/ usci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현재 H-1B 신청서에 대한 급행서비스는 지난 4월부터 한시적으로 중단돼 있다.
내달 11일부터 재개될 것으로 기대됐던 급행서비스는 최근 발표로 그 기간이 내년까지로 늘어났다. 급행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에는, I-907을 신청할 경우 모두 거부되며, 만약 청원서(I-129)와 I-907 수수료를 체크 하나로 접수할 경우 둘 다 모두 거부되므로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연장일은 내년 2월 19일까지로 예정돼 있으며, 급행서비스의 재시작 시기에 맞춰 공지할 예정이라고 USCIS는 밝힌 바 있다.
연방 이민국(USC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