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사항 등 꼼꼼히 살펴야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 가능
서브디비전내의 주택을 구매해서 들어가면 HOA(Home Owner's Association, 주택소유주협회)의 감독을 받게된다.
누구의 간섭도 받기 싫다면 HOA가 없는 단독 주택에 거주해야 편안하지만, 일단 입주했으면 HOA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좋다.
HOA가 있으면, 수영장,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 단지 내 조경 시설도 깔끔하게 관리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매달 일정액의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고 때로는 주민의 사생활까지 간섭하려는 규정에 의해 규제를 받기도 한다. 물론 벌금까지도 정관에 의해 부과한다. 개인에 따라서는 HOA 규정이 짜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비용은 100-800달러대로 다양하게 형성돼 있다. 만약 단지내 공공 시설의 규모가 고급스럽다거나 클 경우 HOA 비용이 더 높아지기도 한다. 매달 납부하는 정기 HOA 비용 외에 별도로 부과되는 HOA 비용도 있다.
HOA비는 단지 내 공동 구역에 있는 물 값과 건물 보험료 정원 등에 사용된다. 고층 건물일 경우 건물 외벽 청소비가 저층 단지보다 많이 나간다. 유닛 외부에서 수리할 곳이 생기면 HOA에서 책임진다.
수리영역에는 드라이브 웨이, 주차장 시설, 클럽 하우스 등의 공동관리 구역이 포함된다. 그러나 유닛내부에서 발생한 고장 및 수리에 대해서는 홈 오너가 해결해야 된다.
사실 HOA의 규정은 제 각각이나 일반적인 위반 사항은 공동 관리 지역 내에서의 불법 행동, 이웃을 괴롭히거나 불쾌감 조성, 소음, 잘못된 경보음, 주택을 영업용으로 사용, 단기 임대 제한, 쓰레기 처리 등이 있다. 이를 위반하면 경고 티켓을 받게 되고 심한 경우, 벌금 혹은 소송도 가능하다.
어떤 단지는 눈이 오면 눈을 치운 후에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데 이를 치우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HOA마다 관리 규정 위반 집행절차가 다르지만 일반적인 순서상 먼저 규정 위반 통고를 한다. 일정기간 이내에 시정명령 통고를 하는 데, 시정이 안 되었을 경우 집주인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때로는 규칙 위반 심의 위원회에 출두 통고를 한다. 사태가 심각해지면 위원회 결정에 따라 저당 설정, 부동산에 HOA 법률 위반에 대한 등록, 추가 벌금, 법원을 통한 소송도 가능하다.
한편, HOA가 함부로 규제할 수 없는 주민 권리들도 있다.
어느 HOA도 주민의 인종이나 출신 국가, 종교, 결혼 상태, 정치 성향 등을 이유로 주민에게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면 공정 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 연방정부는 물론 각 주별로도 협회의 차별적인 규정을 금지하는 법을 두고 있다.
뒷마당에서 빨래를 말리는 경우가 있는 데, HOA가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주택 소유주의 뒷마당에서 빨래 말릴 권리까지 제한하지는 못한다. 전국 19개 주에서는 협회가 주민의 빨래 말릴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해서 시행 중이다.
지붕 등에 설치하는 위성 TV 서비스 수신 장치은 주민의 고유 권한으로 협회가 함부로 제재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러나 FCC의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1997년 이전에 주로 설치됐던 구형 안테나의 경우 일부 협회의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주맥 구매시에는 HOA 정관을 잘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