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신규 법안 따라...첫 위반 벌금 75불, 2번째는 125불
고속도로 HOT 구간 사용료 안내면 주정부 택스 리턴서 압류
2018 회계연도에 돌입하면서 다양한 법안들이 대거 조지아주전역에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법안들을 귀넷데일리포스트지가 소개했다.
HB419법안은 지난 2015년부터 조지아주에서 합법화된 폭죽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이다. 연중 폭죽이 무조건 허용되는 날은 이제 새해와 메모리얼 데이 전의 토요일과 일요일, 7월 3일과 4일, 노동절과 새해이브이다. 폭죽 판매 리테일 매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폭죽 사용 허용에 대한 지역 조례를 확인할 것을 촉구하는 안내문과 참전 군인들이나 동물들 옆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것은 정신적 외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문도 고객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또한 I-85의 익스프레스 레인(HOT)을 이용할 때 이용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주정부의 택스 리턴에서 벌금이 강제 압수된다. HB150은 조지아주도로유료도로국(SRTA)이 미납 요금을 조지아주세무부의 택스 리펀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스쿨버스 정차 규정 위반도 더욱 강화된다. 학생들을 내리고 있거나 태우는 스쿨버스를 지나친 차량은 250달러를 납부해야 한다.재차 위반하면 벌금은 증가한다. 귀넷교육청에서는 이미 정차 규정을 위반한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스쿨버스 차량에 감시 카메라를 부착했다. 그러나 새 법은 위반 차량 운전자를 효과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즉 벌금이 징수되지 않으면 위반 차량에 대한 정보가 주세무국에 보내져 차량의 등록 갱신이 거부될 수 있다. 최종 징수 노티스가 우송된 후 30일간의 기회가 있다.
또한 이제부터는 스쿨존에서 과속이 철저히 단속된다. 지역 당국들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에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 적발시 첫 회는 벌금 75달러이며 두 번째는 125달러이다.
장애인이나 노인을 착취, 고립시키거나 인신매매를 하는 범죄는 징역 20년형, 벌금 10만달러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스쿨존.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