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스콘신주와 상호협정체결
이제 조지아를 포함해 미국 20개 주에서 한국 운전면허를 현지 면허증으로 교체할 수 있게 됐다.
한국 외교부는 이종국 시카고총영사와 크리스티나 보드만 위스콘신주 교통국장이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과 위스콘신주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은 자국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양해각서는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위스콘신주에 거주하는 한인들과 한국에 거주하는 위스콘신주 주민에 대한 비상업용 운전면허증 교환발급이 상호 인정된다. 위스콘신주에 거주하는 한인 수는 지난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4831명이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펜실베니아주에 이어 이번에 위스콘신주가 추가됨으로 운전면허 상호인정 주가 총 20개 주로 늘어났다. 이 주들은 조지아를 비롯해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아칸소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테네시주, 하와이주, 펜실베니아주, 위스콘신주 등이다.
한편,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상대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양국 국민은 별도의 현지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자국 운전면허증을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상대국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2017년 2월 현재 한국과 운전면허를 상호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총 137개국이다.
한국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