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100만불 허위청구해 부동산 매입
귀넷카운티의 개업 치과 의사가 100만달러 가까운 금액을 허위로 메디케이드 플랜으로 청구하다가 적발, 1만6개월을 연방교도소에서 지내야 하는 신세가 됐다고 16일자 귀넷데일리포스트지가 보도했다.
둘루스와 도라빌에서 ‘케어 덴털(Care Dental)’을 운영하는 올루와토인 솔라린 치과의는 지난 해 11월 허위 청구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건강인간서비스국(USDHHS)와 연방국세청(IRS) 소속 특수요원(SR)들과 조지아 메디케이드 사기 방지국(GMFCU)와 조지아커뮤니티헬스국(GDCH)의 수사관들의 조사에 따르면 솔라린 의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조지아 메디케이드 프로그램과 피치스테이트 헬스플랜에 총 99만6862달러를 허위로 청구했다. 이 돈의 대부분으로 솔라린 의사는 메트로 애틀랜타 일대에 10개가 넘는 부동산을 매입했다.
존 혼 연방검사는 “그는 심지어 해외에 나가있는 기간 동안에도 진료를 한 것처럼 정부에 허위로 진료비 수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을 조사한 USDHHS의 데릭 L잭슨 SR은 “그는 (의사라는)자신의 지위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 그는 세금을 훔쳐 자신의 부를 축적했다”고 말했다.
한편 혐의를 인정하며 형량을 합의한 솔라린 의사는 자신이 허위로 받아낸 모든 돈을 다시 정부에 토해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