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턴카운티 등 11개법원서 시범 프로그램 실시
교통 티켓 벌금을 안 내고 버티는 운전자들을 이길 수 있는 '특효약'이 있다.
풀턴카운티 법원을 비롯해 조지아 주전역 11개 카운티의 주법원에서 시험 시행중인 벌금 강제 징수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14년 입안된 주법에 따른 것으로 조지아 주법원들은 교통 티켓 벌금을 비롯해 법원이 명령을 내린 각종 벌금을 안 내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정부의 소득 택스 리펀을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 만약 미납 벌금 액수가 더 적으면 법원은 차이 나는 해당 금액만큼 다음 해에 또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이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법원들은 앞서 언급한 풀턴 법원 외 마리에타, 이스트포인트, 애틀랜타, 리버데일 법원 등 총 11개이다. 애틀랜타 법원의 경우 한 사례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완료된 운전 면허증으로 운전하다가 적발, 144.50달러의 벌금 고지서를 받았으나 내지 않고 있는 여성이 미납 벌금분을 강제 징수당했다. 해당 주민은 이로 인해 지난해 주정부로부터 소득세 리펀에서 144.50달러만큼 적게 받았다.
애슨스-클라크 카운티 법원과 빕카운티, 커니어스, 달턴 법원도 시버 프로그램 시행 법원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 해당 법원은 30일 안에 미납 벌금을 납부하라는 경고문을 먼저 발송하며 이 지시에 이행하지 않으면 주세무국으로부터 미납 벌금분을 해당 주민의 소득세 리펀에서 강제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