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뷰포드하이웨이 단지서 가가호호 무차별 신분 점검
영장없으면 문열지 말아야...묵비권 지키고 서명도 금물
트럼프 행정부가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무관용(Zero Tolerance)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밤 도라빌 뷰포드 하이웨이 선상의 노스이스트 플라자(Northeast Plaza) 쇼핑몰 인근 아파트 일대를 이민단속반이 급습해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의 제보에 따르면 이날 피치트리 코너스에 사무실을 둔 소속 회원이 도라빌소재 한 초등학교 스탭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 내용은 해당 지역을 급습한 경찰병력이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체포작전을 대대적으로 벌였다는 것이다. 이 회원은 본보에 "노스이스트 플라자 건너편 뷰포드하이웨이 선상에 소재한 인근 아파트 컴플렉스에 경찰병력이 출동해 모든 가구의 문을 두드려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며, 멕시코 영사가 해당지역 주민들을 만나러 긴급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카말라 세섬 변호사와 사라 오윙스 변호사는 본보에 “제보를 받고 사건 현장에 당사자들을 대변해줄 변호사들을 파견했으나 이민단속반(ICE)은 이미 현장을 떠난 상태였다”면서 “협회 변호사들은 신속히 이와 관련된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이번 이민 단속은 애틀랜타를 포함해 사바나 지역에서도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했으며 현재 뉴욕타임스 역시 취재원을 파견해 단속피해 당사자들 및 이들의 법정 대변인들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AAJ애틀랜타지부의 제임스 우 대외협력부장은 “이민단속반 혹은 경찰이 집에 찾아왔을 때 영장이 없을 경우 가정내에 들어올 수 없다. 영장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문을 열어주지 말고 문 아래로 해당 영장을 넣어달라고 말한후 눈으로 직접 치안판사에 의해 서명된 영장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문을 열어준 이후에도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I will plead the Fifth)가 있으며 이후 바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변호사에게 연락하거나 AAAJ핫라인(한국어)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선임한 변호사와 상의전에는 단속반이 내미는 어떠한 문서에도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 부장은 “AAAJ와 협력관계에 있는 법률기관 ILRC가 제작한 명함크기의 권리카드(Know Your Rights)에는 경찰 혹은 이민단속반이 들이닥쳤을때 취할 행동방법 및 자신의 권리 등이 양면에 기재돼 있다. 즉 한쪽면엔 영어, 다른쪽엔 한국어로 작성돼 있으며 현재 한국어 포함 11개 언어로 제작돼 있다. 평소 지갑안에 넣어두었다가 비상시 묵비권을 행사하며 꺼내 보여주면 된다”고 말했다. (권리카드요청=404-585-8446, 이메일=info@advancingjustice-atlant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