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애틀랜타 노선 포함, 내달부터 적용
내달부터 대한항공의 인천-애틀랜타(7153마일)구간의 유류할증료가 4만5100원으로 내린다.
이번 조치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이며, 7개월 만에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한 단계 내려가는 것이다. 이번달의 인천-애틀랜타 구간의 유류할증료는 5만6100원이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5단계에서 4단계로 이달보다 한 단계 내린다. 오르기만 하던 유류할증료가 내리는 것은 7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이동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고 4만5100원의 유류할증료가 추가로 붙어 승객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국제유가가 오를수록 승객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커진다는 의미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작년 5-9월 5개월 동안 0단계를 유지해 부과되지 않다가 작년 10월부터 매달 한 단계씩 올랐다. 올해 2월 4단계에 이어 이달에는 5단계가 적용돼 최고 6만6100원이 부과되고 있다.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2월16일부터 3월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9.12달러, 갤런당 188.38센트로 4단계에 해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단계별로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대한항공의 최장거리 노선은 인천-애틀랜타(7153마일) 구간으로, 실제 부과되는 최대 유류할증료는 4만5100원(9단계)이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 등 총 9단계로 나눠 6600원부터 최고 3만85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이 각자 내부 기준에 따라 책정한다. 이에 따라 국제선은 항공사마다 1만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
한편, 한국 내 유류할증료는 이달과 같은 4단계가 적용돼 4400원이 적용된다.
인천공항에 대기중인 대한항공 여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