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새로운 재외동포법률 실시로 국적관련 문의 이어져
미국 국적 포기 대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도 가능해
오는 5월1일부터 한국 정부가 새로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국적이탈 및 상실, 국적 회복을 신청하려는 한인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
본보는 애틀랜타총영사관을 통해 한인들을 대상으로 국정이탈 및 상실, 그리고 국적 회복에 대한 정보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서 소개한다.
△국적이탈 vs. 국적상실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는 선천척 복수국적자로 ‘국적이탈’ 대상이며, 본인이나 부모의 귀화로 취득한 시민권자는 ‘국적상실’ 대상자이다.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가운데 1998년 6월14일 이후 출생자는 부모 양계 혈통주의에 따라 부모중 한명이라도 한국 국적이면 자동으로 복수 국적자이기 때문에 국적이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연령별로 주의해야 할 점
“14세, 18세, 22세 원칙을 잘 기억하면 된다. 병역의 의무가 있는 남성 국적이탈 대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전까지 영사관을 통해 서류를 접수해야 병무청에 미국 국적자로 통보돼 징병에서 제외된다(18세). 올해의 경우 2000년 출생자들이 대상이 된다. 미국에서 태어난 여자(복수국적자)는 22세 생일이 되기 전에 영사관에 국적선택 신고를 하게 되면 복수국적이 유지된다(22세). 국적 상실 또는 국적 이탈 대상자 중 만 14세 이하는 본인이 아닌 부모가 대신 신고를 접수할 수 있지만 15세 이상은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자리에 참석해야 한다. (15세).”
△남성과 여성 차이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해 3월31일전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하며 여자는 만 22세 생년월일 되기 전에 국적 선택을 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났을 때는 자동으로 국적 상실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영사관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65세 이상 시니어들이 알아야할 점
“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한 귀화의 경우 만 65세 이상이 되면 국적 회복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국적 회복 절차는 한국에서 영주귀국 목적으로 귀국해 한국 법무부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회복 절차를 밟으면 된다. 단, 앞서 반드시 국적 상실을 먼저하고 그 다음 국적 회복 절차를 밟아야 한다. 회복 절차 기간은 1년정도 소요된다.”
한편 국적 회복 허가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함께 과거 한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본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와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증서, 외국여권)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1년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수도 있는데 해당자들은 외국에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한국에 입국해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자, 법무부로부터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분야 우수 인재로 선정된 자, 미성년일 때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자, 본인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 제도로 인해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등이 대상이 된다.
영사관측은 "매달 1회 애틀랜타 한인회관 순회영사시 국적이탈 및 상실, 국적 회복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1대1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전화상담에서도 컴퓨터 사용이 익숙지 않은 노령의 동포들에겐 최대한 이해되기 쉽게 설명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운타운 소재 애틀랜타 총영사관 민원실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