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연방이민국 강령서 해당 문구 삭제돼 '관심'
H-1B 신청자 ‘파견 근무’ 규정 관련 심사도 대폭 강화
연방 이민국(USCIS)이 조직 강령에서 '이민자들의 나라(nation of immigrants)'라는 문구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회전문지 '더 힐'과 공영라디오방송 NPR 등에 따르면 이민국의 기존 강령에는 "USCIS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민자들의 나라로서 미국의 약속을 보장한다"라는 문장이 들어있다.
그러나 새로 바뀐 강령에는 "USCIS는 국가의 합법적인 이민 제도를 관장한다"는 내용만 들어있다.
오히려 "국토를 안전하게 하고 미국민을 보호하며 우리 가치를 명예롭게 하면서 이민자들의 혜택을 위한 요청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판정함으로써 통합과 약속을 지킨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USCIS는 "새 강령은 공정성과 합법성, 효율성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설명했다.
강령 개정은 프란시스 시스나 USCIS 국장이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공개됐다. 시스나 국장은 이메일에서 "나는 이렇게 간명하고 직설적인 강령이 우리의 합법적 이민 제도 유지와 미국민에 대한 헌신이라는 우리 역할을 규정한다"라고 말했다.
USCIS의 한 관리는 더 힐에 "강령은 감독자의 기관 지도 지침을 반영한다. 미국 근로자와 국토를 방어하는 새로운 주안점이 기관의 강령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USCIS는 H-1B(전문직취업비자) 심사 기준 중 일부를 강화했다고 지난 22일 공지했다.
공지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H-1B 비자 소지자가 직장의 환경에 따라 파견 근무하는 부분에 관한 것이다.
H-1B 비자 프로그램은 외국인 직원이 미국 고용주를 위해 특정 전문분야에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며, 고용주는 직원을 다른 작업 현장으로 파견 근무를 보낼 수도 있다.
이번에 USCIS는 파견 근무 시, 합법적인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을 문서화해서 요청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강화했다.
지난 22일자로 발효된 이번 지침은 제3의 사업장에서의 파견 근무와 관련해 H-1B 청원서를 제출시 △해당 신청자가 전문직에 종사할 것 △유효기간 중 고용주-직원 관계를 유지할 것 △파견 근무시 신청자는 자신의 전문직종에 적절한 업무를 맡을 것 등을 입증해야 한다.
이번에 강화된 지침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인 고용 우선 정책으로 미국 시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USCIS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