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918 주하원서 압도적 통과
22일 조지아주의 소득세 인하 법안 HB918이 1차 관문을 쉽게 통과했다. HB918은 주하원 의원들의 표결에서 찬성 134, 반대 36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했다.
HB 918에 따르면 대부분의 조지아 주민들에게 현재 적용되고 있는 6%의 소득세율이 5.75%로 내리게 된다. 소득세율은 오는 2020년에는 다시 5.5%로 인하된다. 조지아 주민들을 위한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액도 두 배로 증가한다. 결혼한 커플들이 신청하는 부부합산 신고시 표준공제 금액은 기존 3000달러에서 6000달러로 증가하게 된다. 또한 제트 연료도 주정부와 대부분의 지역 판매세에서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해에 정기 회기에서 조지아 소득세율을 6%에서 5.4%로 인하하는 법안 HB329가 논의됐으나 결국 상하원 의원들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좌초된 바 있다. 네이선 딜 주지사는 “조지아 법인세율은 지난 1969년부터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으며 개인소득세는 1937년, 표준공제는 1981년부터 그대로이다”라며 조지아 세제개혁이 단행될 시기가 됐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