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카운티 윤리강령 위반 혐의로 제소
존 루이스 연방하원의원을 ‘돼지 같은 인종차별주의자(Racist Pig)’라고 표현했다가 물의를 일으켰던 톰 헌터 귀넷카운티 커미셔너가 지난 6일 윤리강령 위반 혐의로 제소됐다고 AJC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한 애틀랜타 여성의 의뢰로 2명의 변호사가 제기한 이 소송장에 따르면 피의자인 헌터 커미셔너는 지난 달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존 루이스 연방하원의원을 ‘돼지 같은 인종차별주의자’라고 표현했다. 물의가 발생한 후 헌터 의원은 “내 자신이 선택한 단어들’”에 대한 사과했으며 사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소송장에 따르면 헌터 커미셔너는 존 루이스 의원을 인종차별주의 돼지라고 칭해 ▲도덕적 가치를 우선으로 할 것 ▲대중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말 것 ▲윤리강령들을 명심하고 대중의 신뢰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할 것 등의 귀넷카운티 윤리강령 3가지를 위반했다. 헌터 의원 소송에 참여한 2명의 변호사 중 한 명은 한인 변호사인 헬렌 김 호 변호사로 알려졌다.
귀넷카운티 토미 헌터 커미셔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