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턴은 298건 보고...디캡이 737건으로 메트로 1위
공식보고 사례만 집계...실제 교내폭력은 훨씬 많아
메트로 애틀랜타 일대 공립학교 교실에서 왕따, 집단 따돌림(Bullying)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AJC에 따르면 조지아주 교육부의 최근 집계 자료에 따르면 2016학년도에 디캡카운티에서는 한 해 동안 737건의 왕따,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귀넷카운티 공립학교의 교실에서도 한 해 동안 276건이 발생해 디캡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수치이다. 풀턴카운티에서도 298건의 폭력사건이 보고됐다. 캅카운티에서는 119건으로 메트로 주요 교육청 중에서는 가장 적은 수치를 보였다.
이 수치는 가해 학생들이 공식적으로 징계를 받은 수면 위에 드러난 왕따, 폭력 사건들의 집계로 학교에 보고되지 않고 은밀하게 학생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케이스들을 생각하면 실상은 더욱 심각하다고 단언할 수 있다. 또한 지역 교육청은 왕따에 대한 보고를 받아도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AJC에 직접 제보한 디캡카운티 학부모 로렌 테일러씨의 사례가 그런 케이스이다. 테일러씨는 디캡 교육청 관할 몽고메리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아들이 집에 돌아와 “엄마, 애들이 나를 때리고 괴롭혀.”라고 호소하는 말에 학교 측에 신고했다. 아들이 처음 엄마에게 왕따에 대한 말을 꺼낸 것은 2년전이었다. 그러나 주교육부가 보유한 지난 2년간의 기록에는 몽고메리 초등학교 테일러씨의 아들에 관한 사례가 전혀 없다.
결국 공식적인 왕따 발생보다 더 많은 집단 따돌림, 폭행이 우리 아이들의 공립학교 교실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조지아주법에 따르면 집단 괴롭힘(Bullying)의 정의는 ‘합리적인(Reasonable) 학생이 어떤 고의적 글이나 언어적, 육체적 행위로 인해 위협이나 협박,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인지하는 것’이라며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집단 괴롭힘에 관해서는 소문과 가십 등을 유포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가해 범주에 포함된다. 가해 학생들은 한 학년내 3번 이상 적발되면 대안 학교로 강제 배정 조치받는다. 또한 조지아주의 경우 각 교육청은 자녀가 집단 괴롭힘의 피해자이거나 가해자로 밝혀지면 의무적으로 학부모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노스귀넷 고등학교의 보고서에 따르면 교내에서 발생하는 집단 괴롭힘의 85%에 목격자가 있으며 만약 누군가가 개입하면 50% 정도의 집단 괴롭힘이 10초 이내에 종료된다. 따라서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면 피해자 뿐 아니라 다른 급우들도 침묵하지 말고 적극 개입해 저지하면 집단 괴롭힘 문제는 훨씬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지아주 교실에서도 집단 따돌림이 발생하면 교육청이 제보를 받는 즉시 곧바로 조사에 들어가 가해 학생들은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이러한 집단 괴롭힘 관련 법률은 지난 2009년 디캡 공립학교에 다니던 11세 남학생이 집단 괴롭힘 끝에 목을 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2010년부터 대폭 강화됐다.
공립학교 학생들의 수업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