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넘기면 보조금 취소 등 불이익
2017년도 오바마케어 가입이 지난달 말로 마감됐으나, 추가서류 요청을 받은 한인들은 지정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돼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접수를 시작한 2017년 오바마케어 가입이 최근 마감됐다.
그러나, 오바마케어 보험에 가입한 한인들 중에 신분 증명이나 소득 증명 서류를 제출하라는 노티스를 받은 경우에는 기록된 마감기한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분 증명은 시민권, 영주권, I-94, 각종 비자 등이 가능하며 소득 증명은 W2 등의 증명서나 수개월간의 급여명세서 등도 가능하다.
지난해 가입을 완료한 이들의 서류 제출 마감은 이달 말까지이며, 지정된 해당일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한다. 만일 소득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에 대한 보조금이 취소되며, 신분증명이 되지 않으면 보험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건강보험거래소(Marketplace)의 3차에 걸친 노티스에도 서류가 접수되지 않은 다수의 한인들이 보조금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
제출방법은 해당 사이트에서 서류를 업로드하거나 메일 등을 보내면 된다. 이에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입당시 이용했던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건강보험거래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