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이자, 융자수수료, 주택관리비 등 절세방법 잘 알아야
오는 29일부터 개인 세금보고 시즌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절세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본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 통계에 따르면 주택 소유주들은 재산세와 모기지 이자에 대한 공제혜택으로 연 평균 약 3000달러의 세금을 절약하고 있다. NAR이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 약 80%의 구매자들이 세금혜택 등을 이유로 주택 보유를 좋은 투자기회로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주택소유자가 챙겨야 할 공제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데, 주택 소유에 따른 세금혜택이 크기 때문에 꼼꼼히 챙기지 못하게 되면 세금으로 낭비되는 돈을 막을 수 없다.
주요 세금혜택 중에는 모기지보험 공제, 에너지 효율 주택관련 세액공제, 모기지 부채 구제법과 관련된 공제 등이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세금보고 때 국세청(IRS) 양식 1040 중 스케줄A 양식에 필요한 내용을 기입해 제출해야 한다. 주택소유자들은 IRS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세금보고 관련 공제 및 비공제 항목들은 발행물을 참고하면 세금보고서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회계전문가들에 따르면 주택 소유주들이 잘 몰라서 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세금보고 전 꼼꼼히 살펴야 세금으로 새는 돈을 막을 수 있다.
예을 들어 지난해 주택을 매입 혹은 매도한 경우 클로징서류에 기재된 각종 비용항목을 공제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모기지 이자, 포인트 금액, 융자 수수료, 재산세, 모기지 보험료, 에스크로 수수료, 중개 수수료, 타이틀 보험료, 터마이트 비, 주택감정 수수료, 공증비, 주택보험료, 임파운드 계좌 수수료, 주택관리비(HOA) 등이 주택 매매와 관련된 대표적인 공제항목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공제 항목으로는 재융자 실시 소유주의 경우 직전 모기지들 대상으로 납부한 포인트 금액, 대규모 주택개량 공사비, 주택매매로 발생한 비용 등이 있다.
주택을 매도한 소유주의 경우 과거 실시한 개량공사비를 주택매매로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영수증 등을 잘 챙겨야 한다. 포인트 금액은 재융자를 받을 때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 선납하는 일종의 수수료 금액으로 지난해 재융자를 실시한 소유주들이 눈여겨봐야 할 공제항목이다.
주택 소유주들이 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을 정리해보면 △재융자, 주택담보 대출, 주택담보 신용대출로 발생하는 모기지 이자비용 △ 렌트가 아닌 2번째 소유주택을 대상으로 납부하는 개인 모기지 보험료 △융자시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 지불한 할인 포인트 △ 의료 목적으로 실시한 주택개량비용 △재택근무자가 사용한 리모델링비, 전화비, 냉난방비, 전기료, 모기지 이자, 재산세, 보험료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고효율 창문, 단열, 냉난방 관련 공사 비용 등이다.
세금보고시즌은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아끼기 위한 납세자들의 노력이 시작되는 시기다. 세금보고와 함께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노력한 만큼 공제의 기쁨을 커진다.
지난 해 주택을 구매했다면 세금 공제를 위해 챙겨야할 서류 들이 많다.
세금 신고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준비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