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원 통과, 치위생사 기본진료 허용 법안도 순항
조지아 정기주의회에서 양조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맥주를 판매할 수 있는 법안이 순항하고 있다고 애틀랜타비즈니스크로니클지(ABC)가 보도했다.
2일 찬성 49표, 반대 2표로 조지아 주상원의원들의 표결을 통과한 법안은 주하원으로 이관됐다. 조지아주 양조장들과 맥주 도매상인들의 첨예한 이익 대립관계의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는 이 법안은 양조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에게 매년 제조하는 맥주의 3000배럴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들은 양조장에서 글래스 단위로 맥주를 구입하고 집에 한 케이스까지 가져갈 수 있으며 현행 법규가 요구하는 투어 패키지 없이 음식을 구매할 수 있다.
무료 맥주 샘플 허용을 포함한 양조장 투어 법안은 2년전 조지아주 의회에서 통과됐다. 그 이후 조지아주 양조장 운영업주들과 맥주 도매업주들은 컨비니언스 스토어와 슈퍼마켓에서의 맥주 판매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양조장들의 직접 맥주 판매를 도모하는 법안을 추진해왔다. 만약 하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고 네이선 딜 주지사가 서명하면 9월 1일부터 발효된다.
또한 치위생사가 치과의사의 배석이나 감독없이 기본적인 치과진료를 할 수 허용하는 ‘치과진료 확대법안’도 상임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주하원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치위생사의 진료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HB154를 표결에 부친 결과 만창일치로 승인했다.
HB154는 현행규정과는 달리 치과의사의 감독이나 배석이 없을 경우에도 치위생사가 학교 보건소나 너싱홈, 기타 시설에서 기본적인 치과진료 및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HB154는 치과의사협회가 반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회 통과가 불투명했었으나 법안 심리에서 치과의사협회는 “법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법안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조지아주 의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