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따라 연내 납부희망자 많아
세금을 내고 싶어 안달났다고?
절대로 현실세계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최소한 2018년 새해가 되기 전에 미국인들이 재산세를 미리 내려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28일자 AJC가 보도했다. 바로 최근 연방의회를 통과한 대대적인 세제 개편안이 그 이유이다.
공화당의 연방 의회 첫 공식적인 승리로 알려진 세제 개편안은 일부 공제 항목들을 삭제했으며 주정부와 지역정부, 재산세를 합쳐 세금 공제 한도를 1만달러로 제한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보통 1만달러 넘는 금액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던 납세자들이 새 규정이 적용되기 전 기존 법안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 재산세를 미리 내려고 하는 것이다.
메트로 애틀랜타 일대의 시당국 및 카운티 정부들도 요즘 내년 재산세를 미리 낼 수 있는지 물어보는 전화 벨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리고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서 조지아주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즉 미리 2018 재산세를 납부할 수 없다.
워낙 세금을 미리 내려는 사람들이 폭주한 관계로 연방국세청(IRS)은 27일 오후 “2018 재산세의 부동산이 올해 감정(Assessed)됐다면 미리 납부하는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조지아주에서는 올해 감정된 2018년 재산세 부동산이 하나도 없다.
IRS의 27일 발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조지아 대부분의 주민들은 미리 세금을 내는 것이 불가능했다. 조지아주법은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에 미리 재산세를 징수받는 것을 위법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조지아주 한 개 시당국만 자체적으로 “상관없다”라고 주장하며 해당 주법과 상관없이 고지서 발송 전 재산세 선징수를 허용하고 있다.
조지아주에서는 재산세 고지서 발송 전 세금 납부가 허용되지 않는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