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38만명 이상 가입예상...내달 15일까지 등록해야
2018년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플랜에 조지아 주민 12만여명이 가입했다고 조지아 헬스 뉴스가 보도했다.
가입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전국적으로는 약 230만명이 내년도 오바마케어 플랜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아주의 12만명 가입 규모는 플로리다와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에 이어 전국 4위이다. 조지아주립대(GSU)의 빌 커스터 교수(건강 보험)는 “가입기간이 짧아졌지만 조지아주의 총 가입 인원은 2017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7년도에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조지아 주민들은 총 40만4000여명으로 1년전도의 47만8000명보다 감소했다. 커스터 교수는 “마감에 임박해서 가입 인원이 폭주해 최소한 38만명의 조지아 주민들이 내년도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내년도 오바마케어 가입은 오는 12월 15일까지로 지난해까지 90일이었던 가입기간이 45일로 짧아졌다. 가입기간이 줄어든 탓에 이전까지 다소 느긋하게 보험 상품을 선정해오던 주민들은 축소된 기한 안에 신청 및 갱신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짧은 기간으로 인해 서류 미비로 인한 신청 취소 사태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보험 에이전트들은 “이전까지는 넉넉한 신청기간으로 인해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보완하기가 용이했으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고 전하고 “기간을 넘기면 오바마케어를 들 수가 없다” 며 조언했다.
예외조항은 있다. 가입 기간 외 해당 조항으로는 △타주에서 이사 온 경우 △영주권 취득 등 신분의 변경 사유 △퇴사 등 회사보험에서 이동하는 경우 등이다. 예외조항에 해당되더라도 해당 건수 발생 후 60일 안에 신고해야 하며 타주에서 이사 온 경우에도 기존에 오바마케어에 가입된 주민에 한정된다. 내년 오바마케어 가입은 여전히 의무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갖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된다.미가입 벌금은 2018년도 소득의 2.5%와 개인당 695달러를 비교하여 많은 쪽이다. 벌금은 2018년도의 소득세를 낼 때 계산돼 세금과 함께 납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