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강력 비자심사 예고...연 7만명 대상
연방 국무부가 지난 5월말부터 일부 비자신청자들의 과거 개인 행적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비자신청서 보충질의서’(Supplemental questions for visa applicants, DS-5535) 양식 사용 연장안을 지난 27일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비자신청서 보충질의서는 테러 예방을 위해 일부 비자 신청자들의 과거 개인행정을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국무부측에 따르면 대상자는 테러리즘, 국가 안보 관련 또는 기타 비자 관련 불확실성과 관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일부 이민 비자 신청자다.
이에 따라 미국 입국비자 신청자들 중에서 해당자들은 과거 15년간의 해외여행 정보와 취업기록은 물론 5년간의 소셜미디어(SNS) 활동 정보 등을 요구하는 강력한 비자심사 규정 시행이 향후 3년간 연장된다.
국무부에 따르면 연 7만500명이 이번 보충질의서 작성 대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연장안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30일 동안 여론 수렴을 거치게 된다. 이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승인 등 법제화 과정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는 수순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정황상 OMB 승인이 확실시되며, 향후 강력한 비자심사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비자 신청서 보충 질의서인 ‘DS-5535’ 양식은 신청자의 과거 15년동안의 거주지 정보는 물론 △ 취업기록 △여행기록 및 여행비용 출처 등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과거 5년간의 △ 신청자가 사용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비자 신청자가 사용한 적이 있는 모든 소셜미디어와 사용 아이디를 공개해야 한다.
이 밖에도 △ 과거 발급받았던 모든 여권정보 △형제자매의 이름과 생년월일 △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현재 배우자, 과거 배우자, 동거인 모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국무부는 “일부 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보충질의서 작성을 거부한다고 해서 반드시 비자가 거절된다고는 볼 수 없다”며 “답변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할 경우에는 예외로 간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테러 의심 일부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