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주정부, '마켓플레이스 셀러'도 판매세 의무 징수 추진
최대 온라인 유통기업인 아마존은 조지아주에서 이미 4년전부터 판매세를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조지아주 관계자는 이에 만족할 수 없어 새로운 온라인 판매세 징수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자 AJC가 보도했다.
바로 아마존 등 이른바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해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소상인들에게까지 판매세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주정부는 추가로 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겠으나 결과적으로는 온라인 쇼핑 매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명 ‘마켓 플레이스 셀러’라 불리는 이러한 제3자 상인들은 아마존 사이트를 이용해 물품을 배송하며 장사를 하고 있다.
아마존 측은 자사의 사이트를 이용해 영업을 하는 이러한 소규모 업체들을 대신해서는 판매세를 내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자발적으로 판매세를 내지 않는 이상 대부분은 판매세를 내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 쇼핑이 점점 대세가 되면서 온라인 거래를 통한 판매세 수입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조지아주만이 아니다. 많은 쟁쟁한 후보 지역 당국들이 아마존 제2사옥 캠퍼스 유치에 올인하면서도 온라인 판매세 징수 법안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첫 출발 테이프는 워싱턴주가 끊었다. 워싱턴주는 1월 아마존 측이 자사를 이용한 소상인들의 판매세까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킨 후 더 많은 세수입 확보로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
매사추세츠주의 경우 주전역에서 웨어하우스를 소재하고 있는 셀러 아이템 확보를 위한 소송에 성공해 온라인 쇼핑 판매세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는 올해 여름에 아마존은 마켓 플레이스 셀러들의 판매세를 납부해야 하며 2016년 첫3개월 동안에만 1200만달러 넘는 세수입을 주정부에 체납하고 있다고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앨라배마주의 스티브 마샬 주검찰총장이 주경계선 안에 물리적 사업장(Physical Presences)을 보유하지 않은 인터넷 리테일러 기업들에게도 판매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정부에게 허용해야 한다는 소송에 동참하는 서명을 했다.
이 소송은 사우스 다코타주가 주도하고 있다. 사우스 다코타 주의회는 지난해 온라인 리테일러 업체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주대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그러나 사우스 다코타주는 이에 포기하지 않고 연방 대법원에 이 사안을 심사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마샬 앨라배마주 검찰총장과 34개주 및 워싱턴 DC도 사우스 다코타주를 지지하는 법정조언에 서명했다.
현행 법규에 의하면 주정부가 판매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물리적 사업장이 주 경계선 안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앨라배마주와 34개주, DC 및 사우스 다코타주는 이러한 법규가 현재에는 맞지 않아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장에 따르면 ‘물리적 사업장’이라는 개념이 포함된 이 법은 무려 지금으로부터 50년전인 1967년에 시작된 것이다. 1967년은 사람의 발이 닿에 닿은 해보다 2년전이며 무엇보다 인터넷에서 상거래가 시작되기 수십년전의 시간이다. 결과적으로 주정부들은 천문학적인 금액의 정당한 세수입이 공중에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보고 있을 수 밖에 없다.
2015년도에만 주정부들은 약 260억달러의 세수입을 잃었다. 그러나 아직 연방대법원이 이 소송을 정식적으로 다룰지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다. 최근까지 최소 2명의 법관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사우스 다코타주를 비롯한 주정부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