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국민투표법 개정의견 제출
내년 6월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외동포들도 헌법 개정안 찬반 국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국민투표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으며 이는 지난 대선 및 총선처럼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1989년 개정된 현행 국민투표법은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등의 관련법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며 투표운동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해 국민투표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국민투표 의견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법개정 의견을 살펴보면 △투표운동시기 제한 폐지 △단체 투표운동 허용 △대중매체를 이용한 투표운동신설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신설 등으로 국민 투표안에 대한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시키는데 무게를 싣고 있다.
또한 선관위는 말, 전화, 어깨띠 등 소품,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투표운동을 상시 허용하고 정당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등의 대담, 토론회와 정당의 방송, 신문, 인터넷 광고를 확대 및 신설해 투표 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국민투표 절차 변경에 대한 개정안도 포함시키고 있다. 국민 투표 18일전까지 공고해야 하는 현행 법규에서 헌법 개정안을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로 변경하는 안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국민투표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내부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 5월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 재외 선거인 투표 모습.